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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서에 통보 및 서류를 제출 후 철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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