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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서식◆◆◆
작성일자 2023-04-26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608
법 개정사항 [◆ 시행일 : 2021. 10.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2항』신설에 따라 관계인은 점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부과 ★★

※ 기존 : 작성의무O, 제출의무X → 변경 : 작성의무O, 제출의무O

정기점검 및 제출의무 대상
▶ 점검 주체 : 제조소등의 관계인(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 점검 대상 및 횟수
-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가 매설된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이동탱크저장소

※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등

- 점검 횟수 : 연1회 이상
- 제출방법 안내
▶ 21. 10. 21 이후부터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매년 점검한 날로
부터 30일이내 결과서를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

▶ 제출처 : ① 안동소방서 직접방문 ② 등기우편
③ FAX:054-850-6659 ④ 안동소방서 홈페이지 등록
(『민원업무』→『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게시판에 스캔본 등록)

▶ 그 외 문의사항은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4-850-6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차후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기점검표 서식.zip [9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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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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