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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알림
작성일자 2021-12-16
작성자 명 전영훈
조회수 484


영주소방서(서장 황태연)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고,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 5만원 또는 포상품이 지급, 문의사항은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630-0336)로 문의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11.jpg [86 Kbyte]
22.png [26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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