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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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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 및 재인증
작성일자 2019-10-16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9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및 재인증 업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2부.  끝.

첨부파일 영주소방서 공고(2019-14).hwp [11 Kbyte]
영주소방서 공고(2019-15).hwp [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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