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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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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작성일자 2019-08-01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791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08.01.)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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