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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2022.12.1. 시행)
작성일자 2022-12-06
작성자 명 김범찬
조회수 1645

□ 관련법령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바로가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제25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벌칙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 [4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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