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37조_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_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7조_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결과의 제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후 결과제출 및 기록에 필요한 필요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630-0383) 또는 가까운 119 안전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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