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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33조의2(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등) 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점검능력의 평가) 2.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 기술력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22년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알려드리니, 건축물 관계인분들께서는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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