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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작성일자 2024-03-04
작성자 명 영주소방서
조회수 28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영업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4. 2. 26.(월) ~ 8. 30. (월 ) (약 6개월간)


○  신청대상 : 3년 이상 영업한 다중이용업소


○  신 청 자 : 해당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신청방법 :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서 작성 및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방문접수), 팩스(054-638-7119), 메일(kimmk0310@korea.kr) 등  


○  선정방법 : 다중이용업 영업주의 인정신청 및 소방서 발굴 · 추천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본부 선정심의회를 통한 선발


○  선정절차




홍보 및 신청접수 또는 추천 ( 유관기관 )

요건 현장확인

( 소방서 )

자체심의

( 소방서 )

심의개최

( 본부 )

예정공고

( 본부 )

공표

표지 배부

2 ~ 8

 

9

 

9

 

10 월초

 

10 월말

 

11.9.


2.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기준


*최근3년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 이 없을 것

건축, 가스, 전기 등 지자체 유관기관 확인 공문 발송

* 최근 3 년동안 소방시설법 16 1 각호의 위반행위 가 없을 것

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최근 3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방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로 갈음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관계인 소방서장 표창 및 표지배부 (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9 조의 4 보험요율 차등 적용

기간 중 다중이용업주 등 대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1 )

기간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화재안전조사 면제 (2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홈페이지 , 언론보도 등 홍보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5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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