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영업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4. 2. 26.(월) ~ 8. 30. (월
) (약 6개월간)
○ 신청대상 : 3년 이상 영업한 다중이용업소
○ 신 청 자 : 해당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신청방법 :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서 작성 및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방문접수), 팩스(054-638-7119), 메일(kimmk0310@korea.kr) 등
○ 선정방법 : 다중이용업 영업주의 인정신청 및 소방서 발굴 · 추천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본부 선정심의회를 통한 선발
○ 선정절차
홍보 및 신청접수 또는 추천 ( 유관기관 )
|
⇒
|
요건 및 현장확인
( 소방서 )
|
⇒
|
자체심의
( 소방서 )
|
⇒
|
심의개최
( 본부 )
|
⇒
|
예정공고
( 본부 )
|
⇒
|
공표
표지 배부
|
2 월 ~ 8 월
|
|
9 월
|
|
9 월
|
|
10 월초
|
|
10 월말
|
|
11.9.
|
2.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기준
▶ *최근3년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 이 없을 것
※ 건축, 가스, 전기 등 지자체 유관기관 확인 공문 발송
▶ * 최근 3 년동안 「 소방시설법 」
제
16
조
제
1
항
각호의 위반행위 가 없을 것
※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최근 3 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방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로 갈음
|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관계인 소방서장 표창 및 표지배부 (소방본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 9 조의 4 보험요율 차등 적용
▶ 기간 중 다중이용업주 등 대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1 회 )
▶ 기간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화재안전조사 면제 (2 년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홈페이지 , 언론보도 등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