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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風燈)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대책 알림
작성일자 2019-02-15
작성자 명 영주소방서
조회수 1584

O 추진배경

   - 풍등 등 소형 열기구는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큼

O 그동안 추진사항

   -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소방분부장, 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제12조 개정시행

O 풍등 등 축제 안전개최를 위한 풍등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O 향후 계획

   - 문체부, 지자체 등에 풍등관련 안전수칙 준수토록 협조 요청

      저유소 등 화재발생 위험지역에서 풍등 날리기 행위 금지 등 제도 개선

   - 행사시 풍등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풍등 띄우는법 등 가이드북 제작 배포 , 풍속2m/s 이상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대책.hwp [2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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