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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작성일자 2016-03-30
작성자 명 임유종
조회수 742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2015년 영주소방서 화재 205건 중 주거에서 67건(32.6%)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54(80.5%)건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는 2017년 2월 4일 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경상북도 주택화재예방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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