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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자 2018-06-01
작성자 명 정수진
조회수 3090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안내

2017 년 위험물 제조소 등 반입 · 반출관련 업체 , 수량 , 경로 등 조사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위험물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2016.01.27.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 조의 2 1 항제 1 에 의거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할 허가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

 

1. 조사대상 :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 제조소등

군용위험물 및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 허가받은 사업장 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도 반드시 조사 에 포함

2. 조사기준 : 2017. 1. 1. ~ 12. 31. (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3. 조사방법 : 엑셀서식에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반입현황 : 유별 / 품명 / 업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반입량 , 반입경로
반출현황 : 유별 / 품명 / 업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반출량 , 반출경로

반입 , 반출량 단위는 제 4 류는 L( 리터 ), 그 외 위험물은 Kg( 킬로그램 ) 단위로 작성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엑셀파일 작성 후 2018 9 17 일까지 해당 119 안전센터로 제출

직접 119 안젠센터 제출 및 이메일 제출

5. 안내사항
엑셀파일 및 작성방법은 영주소방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참조

문의전화

문수 119 안전센터 630-0406

가흥 119 안전센터 630-0442

풍기 119 안전센터 630-0414

봉화 119 안전센터 630-0425

춘양 119 안전센터 630-0434

명호 119 안전센터 630-0453

 

영 주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xlsx [24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업체용).hwp [32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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