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안내
2017
년 위험물 제조소 등 반입
·
반출관련 업체
,
수량
,
경로 등 조사
|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위험물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2016.01.27.
개정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에 의거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할 허가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
1.
조사대상
: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 제조소등
?
군용위험물 및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
허가받은 사업장 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도 반드시 조사
에 포함
2.
조사기준
:
2017. 1. 1. ~ 12. 31.
(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3.
조사방법
:
엑셀서식에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
반입현황
:
유별
/
품명
/
업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반입량
,
반입경로
?
반출현황
:
유별
/
품명
/
업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반출량
,
반출경로
※
반입
,
반출량 단위는 제
4
류는
L(
리터
),
그 외 위험물은
Kg(
킬로그램
)
단위로 작성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
엑셀파일 작성 후
2018
년
9
월
17
일까지 해당
119
안전센터로 제출
※
직접
119
안젠센터 제출 및 이메일 제출
5.
안내사항
?
엑셀파일 및 작성방법은 영주소방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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