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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고시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5-05-14
작성자 명 안중원
조회수 9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5. 14 ~ 2015. 05. 28
2. 당 사 자 : 박정학(영주시 풍기읍 대평로 423)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박정학).jpg [7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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