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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소방청사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9-11-11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992
1. 사 업 명 : 영주소방서 소방청사 방범용 CCTV 설치

2. 사 업 목 적 : 소방청사 방범용

3. 시 행 청 : 영주소방서

4. 공 고 기 간 : 2019. 11. 11. 11. 30(20 일간 )

5. 의 견 제 출 : 2019. 11. 11. 11. 30(20 일간 )

6. 근 거 법 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행정절차법 제 46 ( 행정예고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 ( 행정예고의 대상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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