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비치 돼 있는 피난안내도의 크기를 변경(A4→B4)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통일성 없이 설치하던 피난안내도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단, 영업장 면적 33㎡ 이하 또는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어디서나 쉽게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는 제외됩니다.
피난안내도 설치 규격과 소급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 피난안내도를 규격에
맞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문의사항은 632-1119(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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