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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화재감지기·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습니다!
작성일자 2015-01-02
작성자 명 정수진
조회수 1357
영주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반가정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영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3.1.1.~2013.12.31) 영주·봉화지역 화재의 39.3%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전하는 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2017. 2. 4)에 구비토록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주택은 세대별·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대와 구획된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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