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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일자 2020-06-11
작성자 명 윤진홍
조회수 200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영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스캔 1.bmp [1130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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