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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시행유예
작성일자 2016-03-18
작성자 명 임유종
조회수 140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2호, 2015.5.6. 개정) 및 동 고시의 시행일 변경 통보(방호조사과-4914, 15.7.23.)와 관련하여 개정고시 중 일부 개정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시행을 유예함
가. 해당 개정규정
1) 제134조 중 IG-100, IG-55 또는 IG-541와 관련된 규정
2) 제135조 중 HFC-23, HFC-125 또는 HFC-227ea와 관련된 규정
나. 유예기간 : 해당 기술기준 개정 시까지(2016.6. 예정)
다. 기 타 : 관련 기술기준 개정 시까지「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으로 설계한 것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소화설비로 간주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심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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