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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및 고시 제·개정 알림
작성일자 2016-03-08
작성자 명 임유종
조회수 115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243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8호) 및「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가 2016.1.22. 공포

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주요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2) 수상 선박주유취급소 기술기준 신설
나.「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주요내용
○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다.「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주요내용
1)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2) 위험물 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개정 사항.zip [252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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