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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중단기간 제3차 연장에 따른 조치 알림
작성일자 2020-04-02
작성자 명 영덕소방서
조회수 830
1.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 위기단계 심각 상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중단을 다음과 같이 연장(3차)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나. 중단기간 : 3.30.() ∽  4.19.(), 3 주 연장

    * 기존 중단 기간 : 3.16.() 3.29.(), 2

  다. 조치사항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대리자의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을  90 일까지 연장 가능

      ( 현행 30 일 이내 →  90 일 이내로 임시 연장 )

    ― 적용대상 : 한국소방안전원의 중단된 강습교육을 접수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제조소 등

    ― 확인방법 : 강습교육 접수증의 교육기간이 중단교육기간인지 확인

      ( 교육을 연기한 사람은 연기한 접수증에 연기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 )

      ※ , 실무교육은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님

       [ ) 2018.1.2. 에 실무교육 받은 사람은 2020.12.31. 까지 차기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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