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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작성일자 2018-01-16
작성자 명 김정규
조회수 1779

2016년 6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기에,

영덕소방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에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설치을 권장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hwp [6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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