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소방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관련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자 2020-02-03
작성자 명 손성호
조회수 1685

영덕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겨울철 재해발생 및 화재예방 차원에서 관내 위험물시설 관계자께서는 야간 주택가 및 도로변 등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가 상치장소 아닌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향후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 200만원) 받게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첨부 문서를 참고하셔서

 평상시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치장소 관련법령.hwp [14 Kbyte]
상치장소 위반 및 적용법규.hwp [25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