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소방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주유취급소 운반용기 안전관리 알림
작성일자 2018-07-06
작성자 명 영덕소방서
조회수 2056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제4류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주유취급소 등에서 제4
류 인화성 액체를 용기 주입 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사항을 고객에게 당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유취급소 등의 운반용기 안전관리 사항
1) 운반용기 위험물 주입 前 확인사항
가) 운반용기 용적 및 재질 확인
- 플라스틱 용기(말통, PET병 등)의 경우, 휘발유(제1석유류, 위험등급II)는
용기 용적 20리터까지, 경유/등유(제2석유류, 위험등급III)는 용기 용적 30
리터까지 수납 가능함
나) 운반용기 외부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의 표시 여부 확인
- 용기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납수량, 화기엄금
※ 용기 외부 표시 규격, 색상 등은 용기재질, 규격 및 색상 등에 맞추어 표시 가능
2) 운반용기 위험물 주입 後 확인사항
가) 위험물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 위험물(휘발유 등)을 수납, 배출 또는 취급할 때에는 불티, 불꽃 및 고온체
와 접촉을 피하여 사용
- 용기를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할것
- 함부로 유증기를 발생시키지 말고, 유증기를 위로 향하게 할 것
- 관계자 외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 보관 등
나) 기타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참고
3) 고객이 술에 만취해 있거나 심신이 미약한 경우, 술이 깬 이후 또는 다른 관계
자가 와서 구매하도록 권유
3. 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영덕소방서 홈페이지(http://gb119.go.kr/yd/) 민원업무> 민원서식> 18.번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위험물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hwp [37 Kbyte]
주유취급소 운반용기 관련 질의응답.hwp [11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