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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작성일자 2022-12-12
작성자 명 이상구
조회수 349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

  - 최초점검 실시

  - 중대위반사항 조치의무

  - 결과보고서 제출일 변경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점검기록표 게시

  - 면제 또는 연기 신청

  - 자체점검 실시 간주 대상

  - 관계인 점검 가능 대상 축소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

  - 배치통보 기간 축소


○ 시 행 일 : 2022. 12. 1.

  - (고 시) 제 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개정규정은 2024. 12. 1. 부터 시행

첨부파일 첨부자료.zip [80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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