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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작성일자 2024-02-19
작성자 명 김종혁
조회수 66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 꼭 지켜주세요 ♥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덕소방서-
첨부파일 190731-소방전(수정)_-_(1).jpg [5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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