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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송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일자 2018-06-27
작성자 명 영덕소방서
조회수 1351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포함되어 있어 제도안내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일 시 : 18.6.27(수)~ 29(금) 13:00~15:00
- 주관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6.27.(수) 광주광역시 광주역
6.2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대회의실
6.29.(금) 부산CJ대한통운빌딩 3층(부산역 도보 5분)

2. 참석대상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물류기업/화주기업 담당자 등
3. 주요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단말장치 장착 지원제도 설명,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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