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
- 최초점검 실시
- 중대위반사항 조치의무
- 결과보고서 제출일 변경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점검기록표 게시
- 면제 또는 연기 신청
- 자체점검 실시 간주 대상
- 관계인 점검 가능 대상 축소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
- 배치통보 기간 축소
○ 시 행 일 : 2022. 12. 1.
- (고 시) 제 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개정규정은 2024. 12. 1.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