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2
월
6
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채용
방법
|
채용
계급
|
채용분야
|
선발 인원
(
명
)
|
필기 시험과목
|
시험시간
|
계
|
남
|
여
|
양성
|
490
|
437
|
47
|
6
|
공개
경쟁
채용
|
소방사
|
일반소방
|
352
|
337
|
15
|
|
-
필수
(3) :
국어
,
한국사
,
영어
-
선택
(2) :
소방학개론
,
행정법총론
,
소방관계법규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
5
과목
10:00~11:40
(100
분
)
|
경력
경쟁
채용
|
소방경
|
법 무
|
2
|
|
|
2
|
-
필기시험 면제
|
|
소방사
|
구 조
|
20
|
20
|
|
|
-
필수
(3) :
국어
,
생활영어
,
소방학개론
|
3
과목
10:00~11:00
(60
분
)
|
구 급
|
90
|
60
|
30
|
|
차량정비
|
2
|
2
|
|
|
운 전
|
3
|
3
|
|
|
정보통신
|
2
|
|
|
2
|
건 축
|
2
|
|
|
2
|
의무소방전역
|
3
|
3
|
|
|
소방관련학과
|
10
|
8
|
2
|
|
-
필수
(3) :
국어
,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
소방장
|
항공정비
|
2
|
2
|
|
|
※
2
월 중 별도 공고
|
소방교
|
항공운항
·
관제
|
2
|
2
|
|
|
☞
응시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채용길잡이 홍보영상
이
Youtube
채널
[119
안방
]
(
https://www.youtube.com/channel/UCvjJRJMM3-D185kjY6TaX0w
)
에
2.7.(
금
)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단계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
접수기간
2020. 2. 12.(
수
) 09:00
~ 2. 17.(
월
) 18:00
○
취소기간
2020. 2. 18.(
화
) 09:00
~ 2. 20.(
목
) 18:00
※
기간 중
24
시간 접수
(
취소
)
가능
※
토
·
일
(
공휴일
)
은 제외
|
3. 13.
이후
|
필기시험
|
3. 13.
|
3. 28.
|
4. 14.
|
체력시험
|
4. 14.
|
4. 20. ~ 4. 27.
|
5. 6.
|
신체검사
|
5. 6.
|
5. 11. ~ 5. 14.
|
5. 26.
|
서류전형
|
5. 11. ~ 5. 14.
|
인
·
적성검사
|
5. 18. ~ 5. 21.
|
면접시험
|
5. 26.
|
6. 1. ~ 6. 5.
|
6. 26.
|
1)
법무분야는
‘
20. 5. 6.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시험안내
2)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
시험일정
·
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의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
(
안내
)
합니다
.
나
.
필기시험문제 등 공개
1)
공개일시
: 2020. 3. 28.(
토
) 16:00
2)
공개장소
:
중앙소방학교
(www.nfsa.go.kr)
및
119
고시
(http://119gosi.kr)
홈페이지
3)
공개내용
:
필기시험 문제지
,
가답안
※
최종답안은
2020. 4. 2.(
목
)
119
고시
(http://119gosi.kr)
홈페이지
게시
다
.
필기시험 출제문제 이의제기 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20. 3. 28.(
토
) 16:00 ~ 3. 29.(
일
) 24:00
2)
신청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
(http://119gosi.kr)
※
작성방법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등록
3)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
가답안 이의제기
【
붙임
1
】
※
전화문의 및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
가
.
시험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무분야 제외
)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인
·
적성검사 포함
)
→
면접시험
▣
법무분야 채용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인
·
적성검사 포함
)
→
면접시험
|
나
.
시험방법
1)
제
1
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법무분야 제외
)
가
)
배점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
점 만점
,
과목당
20
문항
4
지 선택형
(1
문항당
1
분 기준
)
나
)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공채
·
경채
)
|
소방조직
,
재난관리
,
연소이론
,
화재이론
,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
분야별
세부 내용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
[
별표
1]
과 같음
【
붙임
2
】
|
소방
관계
법규
|
공개
경쟁
채용
|
1.
「
소방기본법
」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
소방시설공사업법
」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
관련
학과
|
1.
「
소방기본법
」
,
같은 법 시행령
2.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같은 법 시행령
|
사 회
|
정치와 법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과 학
|
물리학
Ⅰ
,
화학
Ⅰ
,
생명과학
Ⅰ
,
지구과학
Ⅰ
|
수 학
|
수학
Ⅰ
,
수학
Ⅱ
,
확률과 통계
,
수학
|
생활영어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다
)
합격자 결정
-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0%
이상
,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50
명 이상은
1.5
배수
,
선발예정인원
50
명 미만은
2
배수 범위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라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
46
조의
2 [
별표
7]
참조
)
2)
제
2
차 시험
:
체력시험
(
법무분야 제외
)
가
)
시험종목
:
6
종목
(
악력
,
배근력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
나
)
배 점
:
각 종목별
10
점
,
총점
60
점 만점
/
【
붙임
3
】
참조
다
)
측정방법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
제
7
조
[
별표
4]
에 의함
라
)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
체력시험은
6
개 종목
(
악력
,
배근력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
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마
)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6%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
붙임
4
】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
붙임
5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금지약물
,
금지방법
,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
(
양성
)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
소방공무원임용령
」
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3)
제
3
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
인
·
적성 검사
가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부담
)
나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
.
다
)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
43
조제
3
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
불합격 판정기준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
제
6
조
[
별표
3]
에 의합니다
.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
(
색각경
)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
서류전형은 자격
,
경력 및 가산특전 등을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
서류 미제출자는 응시 포기자로 간주합니다
.
마
)
인성 또는 적성검사
,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
※
인
·
적성검사 불참자는 다음시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제
4
차 시험
:
면접시험
가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
4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되는
인
·
적성검사
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가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나
.
법무분야는 면접시험성적
(
100%
)
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
다
.
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
다음 순위자
’
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
다음 순위자
’
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가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
51
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
15
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
다
만
,
「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
9
조제
1
항 및 그 밖의 인사 관
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
(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종전의 재직기관
’
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6
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함
|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
51
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ㆍ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
파면
,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
(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
공직선거법
」
제
266
조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230
조부터 제
234
조까지
,
제
237
조부터 제
255
조까지
,
제
256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
제
257
조부터 제
259
조까지의 죄
(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
또는
「
정치자금법
」
제
49
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
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간
,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1
호
~2
호 중략
)
3.
「
공직자윤리법
」
제
3
조제
1
항제
12
호 또는
제
13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의 임
·
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제
1
항
13
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 공무원
(
등록의무자
) :
소방장 이상
「
병역법
」
제
76
조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
·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
」
제
4
조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
26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호
~6
호 중략
)
7.
국민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보호
,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
주요 경제
ㆍ
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
나
.
응시연령
구 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방사
|
소 방
|
18
세
이상
40
세
이하
|
1979. 1. 1.
~ 2002. 12. 31.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소방경
|
법 무
|
23
세
이상
40
세
이하
|
1979. 1. 1.
~ 1997. 12. 31.
|
소방사
|
구조
,
구급
,
차량정비
,
운전
,
정보통신
,
건축
,
의무소방전역
,
소방전공학과
|
20
세
이상
40
세
이하
|
1979. 1. 1.
~ 2000. 12. 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에 의거 제대군인
-
「
병역법
」
제
74
조의
2
에 의거
승선 근무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
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
1
년 미만
|
1
년 이상
~ 2
년 미만
|
2
년 이상
|
연장기간
|
1
세
|
2
세
|
3
세
|
|
다
.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두 눈 중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 각
(
色覺
)
|
색맹 또는 적색약
(
赤色弱
)(
약도를 제외한다
)
이 아니어야 한다
.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5
㎜
Hg
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
㎜
Hg
을 초과하는 것
)
또는
저혈압
(
수축기혈압이
90
㎜
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
㎜
Hg
미만인 것
)
이 아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
제
6
조
[
별표
3]
에 의함
|
라
.
거주지 제한
구 분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
채용시험
|
다음
1
번과
2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20
년
1
월
1
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
년
1
월
1
일 전까지
,
경상북도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
년 이상인 자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
月
)
단위로 계산하여
36
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예시
:
『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
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
광역시
·
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
시행
1995.3.1.
』
제
9
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
(
해외영주권자
)
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마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
※
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구 분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
채용시험
|
?
도로교통법
」
제
80
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제
1
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력경쟁
채용시험
|
※
단
,
법무분야는 해당 없음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
분 야
(
계 급
)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
법 무
(
소방경
)
|
○
「
사법시험법
」
에 의한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수료
)
에 합격하거나
,
「
변호사시험법
」
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구 조
(
소방사
)
|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자
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특수전부대
(
합동참모본부
)
|
육군특전사
,
해군특수전여단
(UDT),
공군공정통제사
(CCT)
|
특수임무대
(
국방부
)
|
정보사
,
특공연대
(
여단
),
수방사
35
특공대대
,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해난구조대
(SSU),
해병특수수색대
,
공군항공구조사
,
국화사
24
특임대대
,
헌병특수임무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
)
와
「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
해당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부대장 발급
)
」
등
증명원 제출
|
|
구 급
(
소방사
)
|
○
응급구조사
1
급 또는 간호사 면허
(
자격
)
증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1)
또는 간호업무
2)
경력이 있는 자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
구조
·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구급분야 경력인정 범위
(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
① 「
의료법
」
제
3
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
3
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②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
제
27
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
제
2
조 및 제
51
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
제
2
조 제
3
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
지역보건법
」
제
10
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
학교보건법
」
제
15
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
(
응급구조학과
)
에서 조교
·
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
(
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
)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
(
병적증명서 및 복무기관에서 발행한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
|
|
분 야
(
계 급
)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
차량정비
(
소방사
)
|
○
차량정비관련 자격증
을 취득한 후
,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군 경력은 제외
)
?
관련자격증
:
기능장
(
자동차정비
),
기사
(
자동차정비
),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
),
기능사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①
,
②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①
소방차량
(
펌프차
,
물탱크차
,
화학차
,
굴절
·
고가사다리차 등
)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
정비업체
②
자동차종합정비업체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
) *
법 개정 전
, 1
급 공업사
|
운 전
(
소방사
)
|
○
제
1
종 대형운전면허
를 취득한 후
,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①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6
명 이상
)
②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
톤 이상
)
③
건설기계
(3
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④
특수자동차
(
총중량
10
톤 이상인 것
.
단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
단
, 1
종 보통면허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도로교통법 개정
(‘18.4.25.)
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
정보통신
(
소방사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
2
에 의한
방송
·
무선
또는
통신분야
관련
자격증
(
산업기사 이상
)
을 취득한 후
,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방송
·
무선 및 통신분야 관련 자격
기 술 사
|
정보통신
|
기 능 장
|
통신설비
|
기 사
|
방송통신
,
무선설비
,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
산업기사
|
방송통신
,
무선설비
,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
분 야
(
계 급
)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
건 축
(
소방사
)
|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산업기사 이상
)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기술사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건축일반시공
),
기사
(
건축
,
건축설비
,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
,
건축목공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방수
,
실내건축
)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①
~
③
【
붙임
6
】
,
④
,
⑤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
7
조
(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관련
[
별표
1]
에
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
”, “3.
토목건축공사업
”
에서 근무한 경력
②
「
건축사법
」
제
4
조
(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
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③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
별표
5]
에서 전문분야 항목
“
설계
·
사업관리
”
에서
“
일반
“
과 설계등용역 중
”
설계등용역일반
”
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④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
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
건축분야
”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
(
보조
)
근무경력
|
의무소방
(
소방사
)
|
○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
|
소방관련
학과
(
소방사
)
|
○
2
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ㆍ
소방안전공학과
ㆍ
소방방재학과
ㆍ
소방행정학과
ㆍ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
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ㆍ
소방안전공학과
ㆍ
소방방재학과
ㆍ
소방행정학과
ㆍ
소방
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붙임
7
】
|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
28
조
(
응시서류의제출 등
)
1)
면허
·
자격의 보유
(
발급
)
및 경력의 산정 기준일
적용분야
|
종 류
|
보유 기준일
|
공 통
|
운전면허
|
필기시험일
|
공개경쟁채용
|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
|
경력경쟁채용
|
경력요건의 자격
·
면허
|
필기시험일
|
경력요건의 경력기간 산정
|
면접시험 최종일
|
①
‘
응시하고자 함
’
은
‘
원서접수일
’
당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
최종합격자
발표일
’
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
②
기간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운전면허
및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 또는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
2)
경력이라 함은 정기
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
(
주
40
시간에 준함
)
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
·
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
(
實
)
근무
경력을 의미하고
,
유아휴직
·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
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을 인정함
3)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예시
)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
년간 주
20
시간 근무
→
2
년 인정
4)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
월
,
일까지 계산하되 역
(
曆
)
에 의하여 계산하며
,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
년
(365
일
), 1
월
(30
일
)
단위로 계산함
5)
국민건강보험 등
4
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6)
경력증명서 발급분야는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
붙임
8
】
,
4
대보험 가입경력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
근로계약서
(
임금
,
근로시간 등 명시
)
를 제출
※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
【
붙임
9
】
제출
※
경력증명서의
‘
경력란
’
에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급
,
담당업무
,
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
(
군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계급별 임용일자
,
부대근무경력
,
징계사항 기재
)
7)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
붙임
10
】
를 제출해야 함
8)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9)
시험에 관한
제출
·
증빙서류에 거짓
·
위조
·
변조 등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소방
공무원임용령
」
제
51
조 및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
65
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
할 것
|
가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
하며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
☎
1522-06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24
시간
(
단
,
시작일
09:00
부터
,
마감일
18:00
까지
,
토
·
공휴일 제외
)
나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
(
소방경
7,000
원
,
소방사
5,000
원
)
및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 결제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등 비용
)
이 소요됩니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다
.
응시원서 사진 제출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JPG)
은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
㎝
×4.5
㎝
(
해상도
100dpi
이상
)
의 상반신 사진으로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특히
,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
신분증 스캔사진
,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진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되지 않으며
,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
.
취업지원대상자
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
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시험 전일
18:00
까지
(
도착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 제출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
(10%
또는
5%)
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
(
지
)
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나
.
의사상자 등
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
2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
13
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40
%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
또는
3
%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
%
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
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등으로 지정된 경우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시험 전일
18:00
까지
(
도착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 제출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
가
’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다
.
자격증 등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의 경우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
42
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
를
가산합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제외
)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비율
분야
|
5%
|
3%
|
1%
|
①
자 격 증
(
면허증
)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ㆍ
기능장
2. 1
급
∼
4
급 항해사
ㆍ
기관사
ㆍ
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
급 또는
6
급 항해사
ㆍ
기관사
3.
응급구조사
(1
급
),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ㆍ
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
잠수 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3.
「
도로교통법
」
에 따른
제
1
종 대형면허
,
제
1
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면허
4.
응급구조사
(2
급
)
|
②
사무관리
|
|
컴퓨터 활용능력
1
급
|
컴퓨터 활용능력
2
급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이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
2,
【
붙임
11
】
「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
·
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
건축
,
건설기계운전
,
기계장비설비
·
설치
,
철도
,
조선
,
항공
,
자동차
,
화공
,
위험물
,
전기
,
전자
,
정보기술
,
방송
·
무선
,
통신
,
안전관리
,
비파괴검사
,
에너지
·
기상
|
3)
자격증
(
면허증
)
과 사무관리
2
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
①
에서 유리한 자격증
1
개
②
에서 유리한 자격증
1
개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
①
자격증
(
면허증
)
가점과
②
사무관리 가점을 합산하여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라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5%
또는
3%)
과
자격증
(
면허증
)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
(1~5%)
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
(
면허증
)
의 종류
및
자격번호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
의
사상자
증서번호
)
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OC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
및 자격증
(
면허증
)
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
합니다
.
4)
자격증
(
면허증
)
종류
,
자격번호
,
보훈번호
,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
응시자는
응시표
,
신분증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
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하며
,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
(
수정액
)
등은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테이프
(
수정액
)
사용에 따른 오류 발생 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라
.
응시자는 응시표
,
답안지
,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며
,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공개합니다
.
바
.
자격증
(
면허증
)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
부정행위자
(
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
소방공무원임용령
」
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아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되거나 취소됩니다
.
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
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
http://www.gb119.go.kr
)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
차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1522-06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www.gb119.go.kr)
참여마당
/
질의응답
(Q&A)
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