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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안내
작성일자 2020-02-11
작성자 명 예천소방서
조회수 449

2020 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2 6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방법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 인원 ( )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양성

490

437

47

6

공개

경쟁

채용

소방사

일반소방

352

337

15

 

- 필수 (3) : 국어 , 한국사 , 영어

- 선택 (2) : 소방학개론 , 행정법총론 ,

소방관계법규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5 과목

10:00~11:40

(100 )

경력

경쟁

채용

소방경

법 무

2

 

 

2

- 필기시험 면제

 

소방사

구 조

20

20

 

 

- 필수 (3) : 국어 , 생활영어 , 소방학개론

 

3 과목

10:00~11:00

(60 )

구 급

90

60

30

 

차량정비

2

2

 

 

운 전

3

3

 

 

정보통신

2

 

 

2

건 축

2

 

 

2

의무소방전역

3

3

 

 

소방관련학과

10

8

2

 

- 필수 (3) : 국어 ,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소방장

항공정비

2

2

 

 

2 월 중 별도 공고

소방교

항공운항 · 관제

2

2

 

 

응시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채용길잡이 홍보영상 Youtube 채널 [119 안방 ]

( https://www.youtube.com/channel/UCvjJRJMM3-D185kjY6TaX0w ) 2.7.( )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단계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접수기간

2020. 2. 12.( ) 09:00

~ 2. 17.( ) 18:00

 

취소기간

2020. 2. 18.( ) 09:00

~ 2. 20.( ) 18:00

 

 

기간 중 24 시간 접수 ( 취소 ) 가능

· ( 공휴일 ) 은 제외

3. 13.

이후

필기시험

3. 13.

3. 28.

4. 14.

체력시험

4. 14.

4. 20. ~ 4. 27.

5. 6.

신체검사

5. 6.

5. 11. ~ 5. 14.

5. 26.

서류전형

5. 11. ~ 5. 14.

· 적성검사

5. 18. ~ 5. 21.

면접시험

5. 26.

6. 1. ~ 6. 5.

6. 26.

1) 법무분야는 20. 5. 6.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시험안내

2)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 시험일정 · 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 ( 안내 ) 합니다 .

. 필기시험문제 등 공개

1) 공개일시 : 2020. 3. 28.( ) 16:00

2) 공개장소 : 중앙소방학교 (www.nfsa.go.kr) 119 고시 (http://119gosi.kr) 홈페이지

3) 공개내용 : 필기시험 문제지 , 가답안

최종답안은 2020. 4. 2.( ) 119 고시 (http://119gosi.kr) 홈페이지 게시

. 필기시험 출제문제 이의제기 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20. 3. 28.( ) 16:00 ~ 3. 29.( ) 24:00

2) 신청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 (http://119gosi.kr)

작성방법 : 로그인 질의응답 필기시험 문의 이의제기서 등록

3)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 가답안 이의제기 붙임 1

전화문의 및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

 

3

 

시험절차 및 방법

. 시험절차 (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없음 )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무분야 제외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 적성검사 포함 ) 면접시험

법무분야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 적성검사 포함 ) 면접시험

. 시험방법

1) 1 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법무분야 제외 )

) 배점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 점 만점 , 과목당 20 문항 4 지 선택형 (1 문항당 1 분 기준 )

)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 공채 · 경채 )

소방조직 , 재난관리 , 연소이론 , 화재이론 ,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 별표 1] 과 같음 붙임 2

소방

관계

법규

공개

경쟁

채용

1. 소방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

관련

학과

1. 소방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2.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사 회

정치와 법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과 학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수 학

수학 , 수학 , 확률과 통계 , 수학

생활영어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합격자 결정

-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0% 이상 ,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50 명 이상은 1.5 배수 , 선발예정인원 50 명 미만은 2 배수 범위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46 조의 2 [ 별표 7] 참조 )

2) 2 차 시험 : 체력시험 ( 법무분야 제외 )

) 시험종목 : 6 종목 ( 악력 , 배근력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

) 배 점 : 각 종목별 10 , 총점 60 점 만점 / 붙임 3 참조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7 [ 별표 4] 에 의함

)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 체력시험은 6 개 종목 ( 악력 , 배근력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 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6%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 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금지약물 , 금지방법 ,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 ( 양성 )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 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3) 3 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 · 적성 검사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부담 )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 .

)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43 조제 3 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6 [ 별표 3] 에 의합니다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 ( 색각경 )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전형은 자격 , 경력 및 가산특전 등을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응시 포기자로 간주합니다 .

) 인성 또는 적성검사 ,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

· 적성검사 불참자는 다음시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4 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4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되는 · 적성검사 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 법무분야는 면접시험성적 ( 100% ) 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

. 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 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31 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소방공무원임용령 51 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31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15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 ,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9 조제 1 항 및 그 밖의 인사 관 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 (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의 재직기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51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 파면 ,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 (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공직선거법 266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230 조부터 제 234 조까지 , 237 조부터 제 255 조까지 , 256 조제 1 항부터 3 항까지 , 257 조부터 제 259 조까지의 죄 (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 또는 정치자금법 49 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 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간 ,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1 ~2 호 중략 )

3. 공직자윤리법 3 조제 1 항제 12 호 또는 13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의 임 ·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제 1 13 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 공무원 ( 등록의무자 ) : 소방장 이상

 

병역법 76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 ·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령 4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 26 조의 3 2 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6 호 중략 )

7.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 주요 경제 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 응시연령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사

소 방

18 이상 40 이하

1979. 1. 1.

~ 2002. 12. 31.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경

법 무

23 이상 40 이하

1979. 1. 1.

~ 1997. 12. 31.

소방사

구조 , 구급 , 차량정비 , 운전 , 정보통신 , 건축 , 의무소방전역 , 소방전공학과

20 이상 40 이하

1979. 1. 1.

~ 2000. 12. 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 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 74 조의 2 에 의거 승선 근무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 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1 년 미만

1 년 이상 ~ 2 년 미만

2 년 이상

연장기간

1

2

3

 

.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 가슴 · ·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두 눈 중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 각

(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 ( 赤色弱 )( 약도를 제외한다 ) 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5 Hg 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 Hg 을 초과하는 것 ) 또는 저혈압 ( 수축기혈압이 90 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 Hg 미만인 것 ) 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6 [ 별표 3] 에 의함

 

.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다음 1 번과 2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20 1 1 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 1 1 일 전까지 , 경상북도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 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 ) 단위로 계산하여 36 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예시 :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 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 광역시 · 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 시행 1995.3.1.

9 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 ( 해외영주권자 ) 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도로교통법 80 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제 1 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 법무분야는 해당 없음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

분 야

( 계 급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법 무

( 소방경 )

사법시험법 에 의한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수료 ) 에 합격하거나 , 변호사시험법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구 조

( 소방사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자 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특수전부대

(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 해군특수전여단 (UDT), 공군공정통제사 (CCT)

특수임무대

( 국방부 )

정보사 , 특공연대 ( 여단 ), 수방사 35 특공대대 ,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해난구조대 (SSU), 해병특수수색대 ,

공군항공구조사 , 국화사 24 특임대대 , 헌병특수임무대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 )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 해당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부대장 발급 ) 증명원 제출

구 급

( 소방사 )

응급구조사 1 급 또는 간호사 면허 ( 자격 )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1) 또는 간호업무 2) 경력이 있는 자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 구조 ·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구급분야 경력인정 범위 (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

① 「 의료법 3 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의료법 제 3 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27 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2 조 및 제 51 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 근무 경력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2 조 제 3 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 지역보건법 10 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 학교보건법 15 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소방관련 교육기관 ( 응급구조학과 ) 에서 조교 · 교수로 근무한 경력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 ( 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 )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 ( 병적증명서 및 복무기관에서 발행한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

 

분 야

( 계 급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차량정비

( 소방사 )

차량정비관련 자격증 을 취득한 후 ,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군 경력은 제외 )

관련자격증 : 기능장 ( 자동차정비 ), 기사 ( 자동차정비 ),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 ), 기능사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소방차량 ( 펌프차 , 물탱크차 , 화학차 , 굴절 · 고가사다리차 등 )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 정비업체

자동차종합정비업체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 ) * 법 개정 전 , 1 급 공업사

운 전

( 소방사 )

1 종 대형운전면허 를 취득한 후 ,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실무경력 인정범위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6 명 이상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 톤 이상 )

건설기계 (3 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특수자동차 ( 총중량 10 톤 이상인 것 .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 1 종 보통면허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도로교통법 개정 (‘18.4.25.) 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정보통신

( 소방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의한 방송 · 무선 또는 통신분야 관련 자격증 ( 산업기사 이상 ) 을 취득한 후 ,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방송 · 무선 및 통신분야 관련 자격

기 술 사

정보통신

기 능 장

통신설비

기 사

방송통신 , 무선설비 ,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산업기사

방송통신 , 무선설비 ,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선로

 

 

분 야

( 계 급 )

자격 ( 면허 ) 및 경력제한

건 축

( 소방사 )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산업기사 이상 )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 기술사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건축일반시공 ), 기사 ( 건축 , 건축설비 ,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 , 건축목공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방수 , 실내건축 )

해당분야 인정범위 : 아래 ~ 붙임 6 , ,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 (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관련 [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 ”, “3. 토목건축공사업 에서 근무한 경력

건축사법 4 (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 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별표 5] 에서 전문분야 항목 설계 · 사업관리 에서 일반 과 설계등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 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 ( 보조 ) 근무경력

의무소방

( 소방사 )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자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

소방관련

학과

( 소방사 )

2 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 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 7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8 ( 응시서류의제출 등 )

1) 면허 · 자격의 보유 ( 발급 ) 및 경력의 산정 기준일

적용분야

종 류

보유 기준일

공 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일

공개경쟁채용

가산점 관련 자격증

필기시험 전일

경력경쟁채용

경력요건의 자격 · 면허

필기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기간 산정

면접시험 최종일

응시하고자 함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 기간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운전면허 및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 또는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

2) 경력이라 함은 정기 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 ( 40 시간에 준함 ) 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 · 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 ( ) 근무 경력을 의미하고 , 유아휴직 ·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 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을 인정함

3)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예시 )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 년간 주 20 시간 근무 2 년 인정

4)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 , 일까지 계산하되 역 ( ) 에 의하여 계산하며 ,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 (365 ), 1 (30 ) 단위로 계산함

5) 국민건강보험 등 4 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6) 경력증명서 발급분야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붙임 8 , 4 대보험 가입경력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 근로계약서 ( 임금 , 근로시간 등 명시 ) 를 제출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 9 제출

경력증명서의 경력란 에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급 , 담당업무 , 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 ( 군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계급별 임용일자 , 부대근무경력 , 징계사항 기재 )

7)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 10 를 제출해야 함

8)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9) 시험에 관한 제출 · 증빙서류에 거짓 · 위조 · 변조 등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소방 공무원임용령 51 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65 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있으므로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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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 하며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 1522-06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24 시간 ( , 시작일 09:00 부터 , 마감일 18:00 까지 , · 공휴일 제외 )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 ( 소방경 7,000 , 소방사 5,000 ) 및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비용 ) 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응시원서 사진 제출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JPG) 은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 ×4.5 ( 해상도 100dpi 이상 ) 의 상반신 사진으로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특히 ,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 신분증 스캔사진 ,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진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없습니다 ( ,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되지 않으며 ,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조의 9 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 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시험 전일 18:00 까지 ( 도착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 제출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 (10% 또는 5%) 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 ( ) 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2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 13 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3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 초과할 수 없으므로 ,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 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등으로 지정된 경우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시험 전일 18:00 까지 ( 도착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 제출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 ·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 자격증 등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42 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4 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 가산합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제외 )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2. 1 4 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 급 또는 6 급 항해사 기관사

3. 응급구조사 (1 ),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 잠수 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 에 따른 1 종 대형면허 , 1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면허

4. 응급구조사 (2 )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

컴퓨터 활용능력 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붙임 11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 · 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 건축 , 건설기계운전 , 기계장비설비 · 설치 , 철도 , 조선 , 항공 , 자동차 , 화공 , 위험물 , 전기 , 전자 , 정보기술 , 방송 · 무선 , 통신 , 안전관리 , 비파괴검사 , 에너지 · 기상

3) 자격증 ( 면허증 ) 과 사무관리 2 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 에서 유리한 자격증 1 에서 유리한 자격증 1 개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 자격증 ( 면허증 )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을 합산하여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5% 또는 3%) 자격증 ( 면허증 )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 (1~5%) 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 ( 면허증 ) 의 종류 자격번호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 사상자 증서번호 ) 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OC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 및 자격증 ( 면허증 ) 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 합니다 .

4) 자격증 ( 면허증 ) 종류 , 자격번호 , 보훈번호 ,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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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응시자는 응시표 , 신분증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 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하며 ,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 ( 수정액 ) 등은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테이프 ( 수정액 ) 사용에 따른 오류 발생 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응시표 , 답안지 ,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며 ,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공개합니다 .

. 자격증 ( 면허증 )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부정행위자 ( 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되거나 취소됩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 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 http://www.gb119.go.kr )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www.gb119.go.kr) 참여마당 / 질의응답 (Q&A) 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pdf [89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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