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 기 간 : 2023. 2. 13.(월) ~ 11. 9.(목)
◎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전체
◎ 신청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접수처 :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4-339-6842, FAX 054-339-6848)
◎ 접수방법 : 영천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된 신청서 작성 후 예방안전과 방문 접수 및 팩스 접수
(신청기준)
◎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소방서 제작)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2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