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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방호구역 내·외의 약제방출 위험경고 표지 스티커
작성일자 2018-01-17
작성자 명 이지원
조회수 1260

‘15.1.23일 개정(시행’15.3.24)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방호구역 등 위험경고표시 부착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부착용도에 맞추어 대상물에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스계(CO2) 위험경고 표시부착 스티커 (2) (1).pdf [106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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