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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용도폐지 신고안내 및 신고서 서식
작성일자 2018-01-17
작성자 명 박해철
조회수 1784
*. 위험물제조소 등 용도폐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해서 위험물시설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 저장·취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2.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 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29호 서식 신고서에 제조소등 완공검사 필증과 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용도폐지 수리를 통보합니다.*.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 방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용도폐지신고서.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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