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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에 따른 위험물표지 교체안내
작성일자 2016-03-03
작성자 명 박해철
조회수 125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가 2016.1.22.에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 동탱크저장소 위험물표지 부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변경방법 : 경고표지 기준 및 부착 방법 참조 (붙임1)
나. 변경기한 : 2016. 12. 31까지
다.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 - UN번호 (붙임2)
※. 기한 내 변경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 관련 설명자료(배포용).hwp [1012 Kbyte]
(별표2)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 UN번호(2016.1.22).xlsx [6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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