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란 문화
·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에
▲
비상구
·
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
잠금 등을 한 행위
▲
소방펌프
·
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1
회당
5
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50
만원
,
연
6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
(
신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
)
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
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
*
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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