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란 문화 ·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에 ▲ 비상구 · 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 잠금 등을 한 행위 ▲ 소방펌프 · 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1 회당 5 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50 만원 , 연 600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 ( 신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 ) 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 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합니다 .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 * 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