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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자 2015-01-07
작성자 명 김태규
조회수 4105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1. 2014. 7. 8. 개정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 2015. 1. 1. 시행 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함과 동시에 '15년부터는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추후 법령 미숙지 및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시 법에서 정하는 장비를 이용하되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1)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급, 2급, 공공기관)

  2)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에 실시

  (예 : 종합정밀점검일이 2014년 11월 → 작동기능점검은 2015년 5월에 우선 실시)

3) 점검자 자격 :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시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 이용

         (방수 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

4) 제출서류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 아래 붙임 파일 2 참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 호서식

5) 제출시기 : 점검한 날 ( 점검 종료일 ) 로부터 30일 이내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6) 처벌기준 안내

- 점검시기 내 미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1개월미만 : 30만원,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50만원, 3개월이상 : 100만원, 거짓보고 : 200만원
첨부파일 image.jpg [313 Kbyte]
1. 2015년 시행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요약).hwp [358 Kbyte]
2. 작동기능점검 관련서류.zip [131 Kbyte]
3. 공공기관용 관련 서류.zip [34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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