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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작성일자 2018-01-17
작성자 명 박해철
조회수 2957
선임기간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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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3. 안전관리자수첩(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hwp [2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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