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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22-12-27
작성자 명 조선현
조회수 237

의성소방서 공고 제 2022-1

 

위험물 안전관리법 11 ( 제조소 등의 폐지 )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우편 ( 등기 ) 발송하였으나 , 우편물의 반송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 조 제 4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22.12.27. ~ 2023. 1. 9.(14일간)

  2. 당 사 자 : 주식회사 하*텍(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135-*)

  3.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첨부파일 의성소방서 공시송달 공고.hwp [13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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