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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노란선은 생명선!
작성일자 2018-12-10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695

아파트 단지 내 노란선은 생명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이건 법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구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내에서 하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1. 전용구역에(앞면, 뒷면, 양측면 포함)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3.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법을 어길 경우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 같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화재발생시
소방관들이 빠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진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
첨부파일 47574486_1939124856394197_4313885480182611968_o.jpg [1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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