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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자 2019-08-05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300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상향

1. 시행일자 : 2019년 8월 1일

2. 관련법령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160조제3항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88조제4항,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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