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곳을 발견한다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경상북도는 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니까요.
신고 대상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판매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운수시설(역사, 터미널),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숙박시설이고,
신고방법은 불법현장 증거사진 촬영 후 해당지역 소방서 방문
or
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사진을 제출
or
경북소방본부나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소방서에서 사실 확인 후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업장에는 과태료, 신고자에겐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화재예방!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