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
3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를 근거로 하여
2017
년도 연간 위험물유통량 조사를 실시
제출자료
1)
위험물제조소등을 가진 사업체의 연간 위험물 유통량 자료
2)
시군구단위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
엑셀파일
)
나
.
작성기준기간
: 2017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다
.
작성방법
:
붙임
2
참조
업체용 위험물유통량 조사 서식과 작성지침은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으며
,
유통량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험물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
22
조에 따른 출입
·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7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대상 1부.
2.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업체용) 1부.
3.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소방관서용) 1부.
4.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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