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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캠페인
작성일자 2019-10-01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449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1. 설치대상

   - 일반주택(4층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시행시기(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적용)

   - 신축, 증축, 재축 등 주택 : 2012년 2월 5일부터 적용

   - 기존 주택 :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

 

 3.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연기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 가능)

 

 4. 구매방법 :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제작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첨부파일 소방청_주택용화재경보기_설치캠페인_수정.mp4 [432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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