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1. 설치대상
- 일반주택(4층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시행시기(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적용)
- 신축, 증축, 재축 등 주택 : 2012년 2월 5일부터 적용
- 기존 주택 :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
3.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연기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 가능)
4. 구매방법 :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제작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