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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일자 2020-06-11
작성자 명 김재성
조회수 103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2020. 6. 11.부터 소방기관 내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가입이 가능한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pdf [37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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