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19안심콜서비스란?
자신의 정보를 전화번호에 미리 등록해두면 119신고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출동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19안심콜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의 병력,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신고만 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 각종 사고대비와 신속한 처리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은 ? 본인이 등록할 경우,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119.go.kr) → 119안심콜서비스 →안심콜서비스신청 순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119안심콜서비스 등록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119.go.kr) → 119안심콜서비스 → 대리인등록 순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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