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첨부파일을 사용하여 소방시설등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되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위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아)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