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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일자 2016-03-08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409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6. 3. 22.(화) ~ 3. 26.(토)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 3. 26(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첨부파일 붙임]거소투표신고안내 게재문안.hwp [7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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