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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119지역대 이전신축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작성일자 2016-01-05
작성자 명 의성소방서
조회수 1371

경상북도 의성소방서 공고 제2016 - 01호

 

금성119지역대 이전신축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성소방서 금성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 119지역대 청사 신축 1식(연면적 297㎡ 내외, 과업내용서 참조)

다.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286-5외 2필지

라. 추정금액 : 금34,950,000원(금삼천사백구십오만원)

마. 기초금액 : 금34,950,000원(추정가격31,772,728원 + 부가가치세3,177,272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 입찰서 제출기간 : 2016. 01.05(화)14:00 ~ 2016.01.12(화)14: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01.12(화)15:00 의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에 소재 한 업체 ,

1)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 사 사업무신고(4817)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전문 설계업 (1종 이상)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 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정보통신 의 자격 을 보유한 업체

나. “가”항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업 체대표는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의성군, 군위군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이어야 하며, 1)호 외 자격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마감일 〔2016.01.11(월)18:00〕 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전에 입찰서 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 단독입찰로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7호(2015.10.01))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통보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찰 유의서 제2절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 건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서 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27조), 입찰공고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의성소방서 소방행정과(☏054-830-7721)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1월 05일

 

 

 

경상북도 의성소방서 재무관

 

첨부파일 금성119지역대 이전신축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 [35 Kbyte]
과업내용서(금성119지역대).hwp [34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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